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책임은 고장의 원인과 계약 당시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은 매도인이 유지보수 및 수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매도할 때 보일러의 잔고장이나 노후화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