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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물개123
스마트한물개12323.05.09

치아 부러지고 신경치료후 레진을 해놓은상황이면 현시점 치아보험들고. 레진한치아 크라운할때 보험 적용안되나요?

레진은 22년12월에 해서 지금 까지 사용중입니다.


변색이 맘에들지않아 크라운으로 변경할까하는데


치아보험 지금들고 3개월후 크라운 한다면 보장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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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을 해야 한다는 담당의사 치료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자의적 치료는 보장 하질 않습니다.

    크라운은 보존치료이니 1년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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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가입 후 새로운 충치로 인해서만 같은 곳이어도 다시 보장이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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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치료한 치아의 단순 보철 변경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서 레진의 경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하게 되면 가입이 거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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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치아보험의 보철/보존치료는 보험기간내 진단 받은 치아로 치료시행시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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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기존 치료 이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레진한 치아에 대해서는 가입하시더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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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치료력이 있는 치아에 면책기간이후 보장되는것은 임플란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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