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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

22.02.15

영업손실보상 받을예정인데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재계발을 이유로 토지강제수용당했고

(하훼운영)

그후 영업소실보상(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받을예정인데

5월이전에 금액받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2.16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는 올해가 아닌 다음연도 23년 5월에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