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

영업손실보상 받을예정인데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재계발을 이유로 토지강제수용당했고

(하훼운영)

그후 영업소실보상(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받을예정인데

5월이전에 금액받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신고는 올해가 아닌 다음연도 23년 5월에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