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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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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문의드립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발생년도에 총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후 년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처분) 해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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