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발생년도에 총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후 년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처분) 해주면 되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