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문의드립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발생년도에 총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후 년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처분) 해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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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다음해부터 매년 800만원씩추인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연도에도 800만원 처분손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