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문의드립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발생년도에 총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이후 년도부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처분) 해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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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다음해부터 매년 800만원씩추인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연도에도 800만원 처분손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 기타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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