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일찍 뺄 경우 마지막달 사는날만 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기 계약일이 2월 14일이고 1월 24일에 방을 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바로 들어오실 분도 구해드렸고요
근데 제가 월세 내는날이 15일이여서 9일만 살고 월세비 다 내기엔 부담이 있어서 방세를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분을 구해드린 상황이면 이중계약으로 돈을 뒤에 들어오시는 분 한테 더 받는거잖아요 그럼 줄여주실 만도 한데 월세비 깎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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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 이전까지 일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직접 거주하시다가, 새로운 임차인도 직접구하셧다면 일할 계산으로 어느정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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