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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꽃무지275
와일드한꽃무지27522.01.17

월세방 일찍 뺄 경우 마지막달 사는날만 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기 계약일이 2월 14일이고 1월 24일에 방을 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뒤에 바로 들어오실 분도 구해드렸고요

근데 제가 월세 내는날이 15일이여서 9일만 살고 월세비 다 내기엔 부담이 있어서 방세를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분을 구해드린 상황이면 이중계약으로 돈을 뒤에 들어오시는 분 한테 더 받는거잖아요 그럼 줄여주실 만도 한데 월세비 깎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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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 이전까지 일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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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월세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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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직접 거주하시다가, 새로운 임차인도 직접구하셧다면 일할 계산으로 어느정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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