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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현명한오릭스45

현명한오릭스45

저 군대 안가면 탈영된다거나 뭐 그런게 있고 인가요?

신청을 따로 안해서 그냥 가게되었어요.

그게 11우 4일인데 2시거든요? 근데 어쩌다 안가거나 조금 늦으면 저 어떻게 되는거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군 입대 관련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한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징집에 응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당해서 최대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약 지정된 입영통지일에 입소를 하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고 군대가 아닌 교도소로 갈 수 있어요

  • 한국이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대인대요.

    우선 입영통지서가 나왓으면 가야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사유가있는 사람들는 미룰수있지만 아무조치도 안하고 안가게되면 고발대상입니다.

  • 입영통지서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수배령이 내려지고요

    활동 하시는데 불편을

    느낄실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할수있습니다

    응원합니다.

  • 탈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입영을 해야합니다. 즉 입대를 하지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고요. 입영을 기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역기피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영이란건 입대 후를 말하는거고요.

    처벌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갔다올만합니다.

    두번은 아니고요.

  • 탈영이라는건 군대에 입대한 이후 부대 안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탈영이라고 하기때문에 입대일에 입대를 안하는건 탈영이 아닙니다.

  • 특별한사유없이 안갈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차라리 군입대 연기신청을하시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군입대하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 차라리 입영을 미뤄보세요 ..

    입대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영은 아닙니다. 다만 입대를 회피했기때문에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재판받습니다.

    그래서 3년이하 징역형을 살게 되는거고요

    보통은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참작이 안될때는 실형을 살 수 있고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선고후 다시 군대에 입대

    실형을 받았다면 교도소 수감후 다시 군입대 해야됩니다.

  • 아무런 사유없이 안갈수는 없습니다. 연기신청은 하실수 있습니다. 입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영은 아니고, 고발, 벌금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입영하실때까지 영장은 계속 발부됩니다.

    이왕 가야할것 그냥 다녀오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가거나 조금 늦으면 다음에 또 입영 통지서가 나올겁니다.

    그냥 연기하고 다음에 가셔도 됩니다ㅋㅋ

    저도 군대 다시가라면 너무 싫겠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