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날아왔는데도 가지 않았고, 그 외로도 3번정도 미뤘습니다. 나이는 만 26세인데 병역법에 따로 사유없이 영장에 나오는 날에 가지 않으면 형사법에 걸리나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되는 건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하며 교도소에 수감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입영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고
입영을 기피할 경우는 병역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병역법으로 처벌이 되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유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무청에서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조사를 위하여 연락하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