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길을 걸어갈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때문에 큰사고가
날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운행할때 동영상 녹화해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번호판이 정확하게 나올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륜차량 불법행위 촬영해서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하시면 해당하는 불법행위 범칙금만큼 부과됩니다.예를들면 중앙선침범은 7만원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