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떼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중도금 자서기간 필요서류를 보니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사는곳이 충북인데 경기도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분증만 있으시면 가능하시고 아무곳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도금 필요서류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기때문에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안되고
본인사실확인서라는 걸로 성함을 직접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등록이 아닌 이미 등록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발급 가능
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주민등록 행정관리 및 개인신분을 증명하는 법정서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든 방문하여,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도장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지역이 먼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한경우 관할주소지에 가셔서 임감도장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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