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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개리175
빠른개리17523.05.03

인감 증명서 떼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중도금 자서기간 필요서류를 보니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사는곳이 충북인데 경기도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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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분증만 있으시면 가능하시고 아무곳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도금 필요서류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하기때문에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안되고

    본인사실확인서라는 걸로 성함을 직접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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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등록이 아닌 이미 등록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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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발급 가능

    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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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주민등록 행정관리 및 개인신분을 증명하는 법정서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든 방문하여,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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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도장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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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지역이 먼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한경우 관할주소지에 가셔서 임감도장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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