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여 통관 안시켜주는 한국 세관
바이알에 들어 있는 형태의 화장품입니다.
제조사 사이트 CYTOCARE 532 C LINE - 리바이타케어 (revitacare.net)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화장품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제조하였고, 직구하여 한국 통관하는데
바이알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세관에서는 무조건 의료기기라고 우깁니다.
바늘이나 주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의 2set 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관세사님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