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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몬
디지몬1일 전

라식 후 안약 처방 실비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스마일프로 수술 후 3개월 검진을 받고 안약을 처방 받았는데, 알러지성 결막염 약도 같이 처방 받았습니다. 근데 약제비 영수증을 보니 알러지성 결막염 안약은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었고.. 인공눈물 7개+결막염약 2개 해서 총 6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안약 모두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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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수술이 실비보허에서 보상이 안되는 수술로 이후 약처방도 특히나 비급여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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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수술 후 처방된 안약의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각각의 약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과 직접 관련된 약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알러지성 결막염과 같은 질환 의사 소견에 의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알러지성 결막염이 라식수술과 관련없다면 적용이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결막염과 마찬가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진단 및 치료받았을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눈물은 보험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알러지성 결막염 약 역시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인공눈물 및 결막염 약과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처방전과 영수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실비보상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과 영수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술과 직접 관련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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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 받지 못한 약제비와 진찰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의료비는 라식에 관련된 연속성 있는 치료비로 건보적용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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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시력 교정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안약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별로 상이하기에 정확한 것은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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