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PN으로 우회를 하여서 우리나라의 공식 사이트(합법)에 들어가는 것도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 사이트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VPN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따라서 해외 VPN으로 우리나라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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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사용해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