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냈을 경우 과세 질문입니다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세무 관련 질문으로
세무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주식이면서 대
주주인 경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3억원이하:20%이고
소액주주는 10% 세율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인 경우는
1년 미만: 30%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원초과:25%
3억원 이하:20%
소액주주는 20% 세율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