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5%가 부과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 : 1~6월 양도시 8월말일까지 신고납부, 7 -12월 양도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2.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와 동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주주식+비중소기업+보유기간1년미만인 경우 : 30%
대주주주식+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중 3억 이하분 20%,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이외 + 중소기업주식 : 10%
대주주이외 + 이외의 경우 : 20%
참고로 과세표준은 (주식양도가-주식취득가액-250만원)이고, 양도소득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