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양도관련 세금부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거래세와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식거래세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며 주식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방법과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각 부분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별로 세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지요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의 0.5%가 부과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 : 1~6월 양도시 8월말일까지 신고납부, 7 -12월 양도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2.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와 동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주주식+비중소기업+보유기간1년미만인 경우 : 30%
대주주주식+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중 3억 이하분 20%,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이외 + 중소기업주식 : 10%
대주주이외 + 이외의 경우 : 20%
참고로 과세표준은 (주식양도가-주식취득가액-250만원)이고, 양도소득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