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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30

구치소 수용자 이송이 뭔가요?

동부구치소 접견 예약 하려 했는데 수용자 사정으로 접견이 불가능 하대서 전화 해보니 내일 수용자가 이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송 되는지는 내일 알 수 있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건가요??


항소를 포기한걸까요? 아님 극단적 선택...?

항소가 구속 2주만에 기각 되기도 하나요?


보석방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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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하였다고 하여 2주만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소 진행을 위하여 해당 관할 교도소로 이송되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석 가능성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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