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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인
한상인22.12.10

아버지 집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청약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 주택청약으로 4년정도 됬는데 청년형은 금리가 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질문1. 아버지 집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질문2. 청년형 주탹청약도 민영주택? 등 어떠한 분야 상관없이 청약사용 가능한가요?


질문3. 청년형 주택청약 전환이 가능하다면, 질문 1과 같은 상황에서 혜택이라던가,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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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 대답하긴 너무 길어지니 하나 하나 궁굼하신점 다시 질문올려주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부모님집에서 거주하여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세대원으로 되어있으시면 주택청약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세대원이면 청약이 불가였으나 규제가 풀리면서 세대주 요건을 해야하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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