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