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의미하며
품목(품명)은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잘못입력하였다하여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은 세금계산서의 품명을 실제 공급받았다 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는 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문제가 될만한 품명이 기재되어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