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3.05.09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명 수정안하면 문제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품목명이 한글자 차이로 다르네요

거래처도 아무말이 없어 몇년동안

그렇게 발급되었는데

세무조사나 그런거에서 문제가없나요?ㅜㅜ


지금이라도 거래처 재무관련부서 통화해서

수정을해야하는지 그냥둬도 괜찮은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의미하며

    품목(품명)은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잘못입력하였다하여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관은 세금계산서의 품명을 실제 공급받았다 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는 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문제가 될만한 품명이 기재되어있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