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2025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습과목만 수강하지 못해서 26년 4월부터 학은제에서 실습과목을 따로 수강신청해서 5~6월에 실습 진행합니다.

수업 종강 날짜는 7월입니다. 그렇다면 27년에 진행되는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실습과목만 수강하지 못해서

    실습과목 이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습과목 이수를 하고 수강을 종료 하게 되었을 시

    27년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실습과목을 이수하고 수강이 종료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으로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사회복지자격증 관련 질문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은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과 실습 과목 이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2025년 8월에 복수전공으로 졸업을 완료했지만 실습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실습을 마치고 종강을 하면 그 시점부터 정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에 진행되는 1급 시험에는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즉, 졸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습 과목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시험 응시는 해당 연도 1월 기준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026년 7월에 실습을 마치면 2027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졸업과 실습 이수 시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질문 주신 일정대로라면 2027년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내요.

    일단 1급 자격증 시험 조건이 2급을 따신 다음

    1년 풀타임 근로 경력이 있어야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런 경우 올해 받으셔서 올해 취업하시면 28년도에 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연히 응시자격이 갖춰집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만 응시자격을 맞추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