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연간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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