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2명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비례보상인가요?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 2명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실비처럼 비례보상인가요? 비례보상이라면 2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니깐 한 명은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중 2명이 같은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상받게 됩니다.
피보험 대상인 목적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피보험이익이 같은 다수의 계약이 있을 경우 손해액을 비례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가입금액의 적정성, 실손조건인지 비례형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의 유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분의 보험에서 특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조금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떨어져 살 수 있다면
월 보험료가 1천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니
떨어져 살 때 대비해서 마련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제손해를 보상해주는 비례보상임에 따라 손실가액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중복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화재보험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굳이 두사람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세요.
한명은 해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별로 조긍씩 다르지만 비례보상입니다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가입 회사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시고 하시는게 맞을듯
용도가 조금씩 다를수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례보상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재해로 인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2명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했다면, 같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각 보험의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각각 1억 원씩의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공통된 재산에서 화재로 인해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씨는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B씨는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으로 가입한 보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비례보상시 적절한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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