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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미새186
성숙한개미새18620.09.07

개인이 따로 제작한 대학교로고를 넣어 과잠을 만들어 입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로고가 밋밋해서 개인이 직접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

(학교 상징동물과 학교 이니셜을 사용하여 새롭게 만든로고)

그 로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이거로 과잠을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자고 하는데

제 로고를 사용하여 공동구매를 하는데 수고비라든가 창작비용 등을 받지 않고 진행하면 저작권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명이 아니라서 제가 힘들것같아서 공동구매 중단했는데 학교측 말대로 수고비조차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심지어 로고를 디자인하고나서 깔끔하게 일러스트를로따내는 작업이 필요하여 프리랜서 지인에게 그림을 주고 파일로 따내는 걸 부탁하면서 개인사비 5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사실 돈을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개인 과잠이나 후드티 정도는 무료로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소소한 바램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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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개인 과잠이나 후드티를 받는 정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저작권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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