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29

저작권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접 커스텀 할 옷에 특정회사 브랜드 로고를 넣게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다른 회사 로고를 넣더라도 판매나 배포가 목적이 아니라 혼자 사용하는거면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네 사적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회사의 브랜드는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법의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 등 역시 브랜드 등으로 상표가 되어 이러한 등록된 상표를 임의로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