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제 1인거주 세대주 입니다
이사 가려는 집을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는데 조건이 이사가는집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계약금 5%이상을 지급하고, 대출신청을 해서 디딤돌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도 반환 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임대차계약서로 동사무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잔금을 지급 후 전입신고를 하면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