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조건 중 하나는 1인 가구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잔금일을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거주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입신고를 계획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