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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참밀드리275
통쾌한참밀드리27522.02.03

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현재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있어요, 근데 인적공제란에 동거체크를 하는칸이 있던데 반드시 부모님과 동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거를 하지않고 떨어져 살고 있으며 가족중에서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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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거를 하지 않아도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를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경우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요건으로서 반드시 같이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동거가족현황표를 작성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