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주 임금체불 때문에 형사벌금 받았습니다
2019년에 한국인형님을 알게되여 아웃소싱 법인회사를 개설 하였습니다 한국인형님은 신용불량자라 법인회사 설립이 안된다고 하여 저의명의로 개설 되였고요 형님의 아는 업체에 인원 15명정도 투입되였는데 업체사장이 인건비 지불을 안하여 투입된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여서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취되고 벌금170만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출석요구가 송달 되였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도 안타까워 잠들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상위 업체 미지급으로 지금 페업 상태 입니다
질문1 법무부 출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질문2 혹시 강체 출국 될수 있는지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인형님이 사용자입니다.
법무부에 출석할 경우 위와 같이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초범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되며,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급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됩니다.
벌금사례가 위 하나의 건이라면 강체 출국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