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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파우치(스누스) 직구시 관세 기준사항

이번에 니코틴 파우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기타 담배로 분류되어 150달러, 250g 미만일경우 관세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사항인 250g이 총 니코틴 용량을 의미하는걸까요?

한팩에 20개 파우치이며, 파우치당 니코틴 함량은 6.5mg입니다.

10개 팩 구입 예정이라 총 용량은 1.3g입니다

혹 파우치를 포함한 net weight(147g)인지 총무게인 gross weight(340g)로 기준을 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이지만 별도의 세금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370원/ml  [세율부호] 803005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1원/g  [세율부호] 803010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

    지방세: [기본세율]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기본세율] 88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

    상기 내용과 같이 개소세, 지방세 대상이 아니기에 단순하게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 니코틴 캔디를 이와 같이 통관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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