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보물과 비교하여 국보를 지정하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의 고려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