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 지졍에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당시 조선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선정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보물 1호는 숭례문, 2호는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일련번호를 그대로 둔체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국보에 지정번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