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에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에 현재 해당 a가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공동사업자로 b가게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공동사업자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나 다른 공동대표 중 한명이 간이과세로 등록되어 있다면 b가게는 둘 중 한명이 간이과세자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한명은 공동대표가아닌 직원으로써 일하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이 아니게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