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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간이과세자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a가게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10월말에 b가게를 오픈할예정입니다..

a가게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구요.

같은 공동대표인데.. 혹시 b가게를 간이과세로 진행할수있을까요?

1호점 2호점 식이라.. 상호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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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동사업 단독사업 별개로 볼 수 있어 간이과세자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사업장을 간이과세로 적용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이 있다면 이미 일반과세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에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에 현재 해당 a가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같은 공동사업자로 b가게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공동사업자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나 다른 공동대표 중 한명이 간이과세로 등록되어 있다면 b가게는 둘 중 한명이 간이과세자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한명은 공동대표가아닌 직원으로써 일하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이 아니게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례의 경우 단일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은 민법 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여부와 상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