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미래도달콤한샌드위치
안녕하세요.
제 소유 상가에서 A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와 미용실을 그대로 타인에게 포괄양수도로 넘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유지한다고 가정)타인도 A라는 상호로 가게를 이어 받아야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호는 상관없이 업종(미용실)만 같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을 포함한 상가를 모두 파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인은 미용실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