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주택 보유시 다른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제가 9.13대책이전 소유한 오피스텔2채 중 A는 임대사업자를 하지 않고, B는 임대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추후 현재 공공임대아파트C 거주중 분양전환후 1년안에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을 매도시 B를 소유중에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아니면 B를 매도후 2년 뒤에 c를 분양전환하고 A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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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 및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장기임대주택 등록여부와, A주택 2년요건충족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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