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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동탄최대표21.11.29

스톡옵션 행사해서 3억 수익 냈고, 반면 사업소득에서 4000만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 소득자이며, 개인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이번에 스톡행사로 3억정도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로 1.2억 정도 냈습니다.

창업과정에서 약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스톡행사로 인한 소득세는 비용 상계처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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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결손금공제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기타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재직 중에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에서 4,0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간 합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