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세대주 전환이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받고계시고(90만원정도) 60년생(만 60이상 요건 충족)이십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자고 어머니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를 묻는 란이 있었는데, 제가 무주택자 세대주로 해당이 될까요?
2. 어머니가 직계존속 부양가족으로 잡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어머니와 2023년도말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