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채권자민사소송 출석관련
개인회생중에 채권자가민사송을했고
조건부인가가났고 답변서 제출했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왔어요
출석을꼭해야되나요?
출석하지않을경우 어떻게되나요?
패소하나요? 패소시어떻게되나요 ㅠ ㅡㅜ
자세히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진술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