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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새침한매사촌139
새침한매사촌139

개인회생중 채권자민사소송 출석관련

개인회생중에 채권자가민사송을했고

조건부인가가났고 답변서 제출했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왔어요

출석을꼭해야되나요?

출석하지않을경우 어떻게되나요?

패소하나요? 패소시어떻게되나요 ㅠ ㅡㅜ

자세히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진술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