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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2.24

요즘 드론을 관리 애용하는 사람?

드론의 역활이 많이 활용되는 현실속 개인들이 소지한 드론을 작동시켜 하늘을 날고 동영삼 채증도 하는데. 신고하지않고 개인이 드론 작동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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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드론은 무게가 250g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지는데요 250미만이면 자격증없이 할수있고 250이상인데 작동하면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고라니1557입니다.

    개인이 드론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드론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드론을 작동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을 작동할 때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드론을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드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드론의 성능, 조종자의 자격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