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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18
기쁜고릴라218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구글에서 시크릿모드를 키고 오메글을 들어가서 외국 여자분이 나오셔서 내 거기 볼래라고 물어보고 그 여자분이 yes이러셔서 보여줬는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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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보여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