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구글에서 시크릿모드를 키고 오메글을 들어가서 외국 여자분이 나오셔서 내 거기 볼래라고 물어보고 그 여자분이 yes이러셔서 보여줬는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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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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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보여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