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포유류를 가정에서 기를 수 있나요?

외국에 사자나 치타 호랑이 등을 기르는 집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건가요?

기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 사자니 호링이는 맹수과로 우리나라에 개인이 들여올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것은 둘째 치더라도 불가능핮니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사이테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사이테스에 등재된 종 중 포유류는 오직 연구, 전시 목적으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는 개인이 사자 치타 호랑이 등을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