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은행 전세대출 이용하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내년 2025년 1월이 만기라.. 만기일이 되면
일반은행 전세대출 상환 후 신혼부부 대출 이용하여 이사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쯤 상담 진행 및 12월~1월초 사이 심사를 진행하고 하고 1월에 대출 실행이 될텐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벌이이며 현 직장 10년차이고, 와이프는 무직자 입니다.
저의 개인 소득이 2023년은 7500만원 이하이지만 2024년도는 7500만원 이상으로 신혼부부 합산소득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에 대출실행이 되면, 2024년에 연말정산이 진행되지않아
2023년도 연말정산된 원천징수로 소득기준을 산정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