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1년 내 재검사 .고지사항 궁금합니다
올해 5월말 고혈압진단 받았습니다. .
약 복용후 수치가 .넘 떨어져 자의적 중단 상태이고요.
중간 병원내원 때 의사쌤 이 혈압상승의
다른 원인이나. . 피검사한지 오래되었으니 해보자
하셨는데. . 검사하지는 않았어요. .
고혈압 진단받고 2주에 한번씩 약타러 가서
혈압잰것도 재검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피검사 해보자 했는데. . 검사는 안했어도
재검사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로 부터 진단 및 추적검사 소견을 받으셨기 때문에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재검사/추가검사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30일이내 처방력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중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를 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권유만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다만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위 사항에 해당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시 고혈압 자체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시 고혈압에 대해 꼭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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