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까칠한퓨마278
까칠한퓨마27822.11.02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이 나왔는데요.


보험가입시 건강검진에서 나온 병도 고지대상인가요?


약을 먹거나 그후에 치료를 받은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 진단이 나온 상태이기에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이 나온 기록이 있다면 사전고지의무를 통해 보험가입시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을 드시거나 치료 받으신건 없으셔도 질병진단 나오셔도 일단은 고지를 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하지않고 가입을 하시게되면 나중에 정말 아파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할 때 이력이 남아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확률이 너무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질병은 의무고지대상이십니다.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은 최근 5년동안의 질병을 고지하는건데요.

    그 바탕은 공단에서의 자료입니다.

    고혈압은 고지대상이시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하구요.

    만약 미고지시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강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만 받아도 5년이내 중대질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셨더라도 진단 받으면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 건강검진시 나온 질병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시 질병, 질병의심소견 등이 나오면 꼭 고지를 하셔야 하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로 답변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의무인지 여부는 먼저 질문서상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건강검진시 고혈압 소견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후 치료사실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고혈압 수치가 크게 위험한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에 고혈압진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치료 및 투약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드립니다.

    * 다만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것이 건강검진시 고혈압 수치가 높고 추후 보험금 청구사항이 혈압과 관련된 진단명으로 외부 심사가 진행할 시 발견된다면 보험사가 이를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