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합의가 지연되어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보정해야 하는데 빨리 처리하고 싶어 주소보정명령,제출명령 전에 보험사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 제출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은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보험사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전화번호와 상대방 차량번호만 알고있서 사실조회서로 통신사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제출명령 전이라 불가능하다고 하고.. ㅠㅠ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