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빨리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합의가 지연되어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보정해야 하는데 빨리 처리하고 싶어 주소보정명령,제출명령 전에 보험사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 제출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은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보험사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전화번호와 상대방 차량번호만 알고있서 사실조회서로 통신사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제출명령 전이라 불가능하다고 하고.. ㅠ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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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등의 소송절차 외적으로 이를 알아내려고 하면 질문자님이 보험사에서 들은 것처럼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거절당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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