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보험사 측에서 먼저 소송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원고인건데 소장접수 하고 이러면 상대방한테 서류 ?같은게 날라가면 거기에 제

주소랑 전화번호 전부 기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

혹시 상대방한테 안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애초에 소장 접수시에 제 주소를 보험사로 하는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으며 주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지( 주로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게 됩니다)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