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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투명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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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계약금 겸 보증금 환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량진 고시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화)-11시에 고시원에 방문하여 방을 둘러보고

5월 28일(화)-21:50에 전화를 하여 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사장님은 1. '계약금 겸 보증금20만원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완료된다', 2. '마음바뀌면 안돼'라고 하였고, 22:25 -계약금 및 보증금 2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생각해보니 다른 고시원이 금액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되어 5월 29일(수)-9:20에 연락을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환불을 부탁드렸으나 계약금이라고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1.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2. 이렇게 환불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니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송금이 되었다는게 계약이완료된 것이고, 이런 점 때문에 '마음바뀌면 안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며 이제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라고요...큰 마음먹고 노량진에 갈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이 생기니 마음이 참....

물론 저의 변심으로 인한 일이라 죄송한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온전한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하면 효력이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자는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송금 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임대인 측, 즉 고시원 주인측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송금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