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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7.26

기존에 장기차입금으로 관리되던 은행대출금이 잔액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야하는지 아니면 유동성장기부채로 기표해야하는가요?

기존에 장기차입금으로 관리되던 은행대출금이 잔액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야하는지 아니면 유동성장기부채로 기표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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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