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태국에서 이혼 후 31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국 법률상 혼인신고는 태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태국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임신한 상태라면 태국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가능하면 태국 대사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보단,
태국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