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현재 이혼 예정중 입니다
그런데 태국배우자가 연락두절된지 한달이 넘었어요
합의이혼 동의서에 서명은했는데
한달전분터 본국으로돌아가 연락이되지않아요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그리고 태국에서는 저혼자 이혼진행할수있을까요
ㅇ 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협의이혼 동의서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