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20영업일의 통장개설 제한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으로서 대포통장의 개설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계좌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영업일 제한 대상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해서 적용되다 보니 일반 적금이나, 예금, ISA, 펀드와 같이 출금이 제한되는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1가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통장을 개설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20영업일의 제한이 걸려있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은행의 지점장(영업점장)이 계좌의 개설에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경우에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는 거의 해주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며 1번의 경우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