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파일과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한 것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후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차이점은 법원에서 해당 행위를 '압수수색'으로 볼지 아니면 '단순 분석 및 감정'으로 볼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원본과 완전히 똑같이 비트열로 복제된 최초의 이미지 파일은 이미 현장에서 압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파일 탐색은 단순 분석 행위로 간주되어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본 저장매체 자체를 사무실에서 다시 탐색하거나 복제본을 또 복제하여 증거를 추출하는 행위는 압수수색 행위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증거의 임의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자의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준은 디지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파일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매체를 비트 단위로 그대로 복제해 만든 이미지파일 입니다. 이 파일은 원본 저장매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복제본이므로, 수가기관은 이를 사무실에서 탐색이나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압수된 저장매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 추가적인 압수수색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다시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원본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새롭게 복제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탐색이 아니라, 새로운 압수수색 행위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확보 과정이라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절차 위법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bit 단일 복제 파일은 원본 매체를 그대로 담은 파일 형태와 복제본 저장 매체 복제는 원본 매체와 똑같은 실물 매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즉 파일 VS 물리 매체와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